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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제시
환자의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    -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, 제외
  •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최근 3개월 이내 발행)
   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대리인(제3자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  • 위임장 - 대리인이 만 14세 미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비고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
  • 만 14세 미만은 제외
  • 만 14~17세 미만인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
"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"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
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
  • 환자의 형제, 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
    - 친족이 모두 없을 증명하는 서류와 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' 제출

"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"
  • 구비서류 다운로드는 PC 웹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.
  1. 영상자료 발급 신청 - 해당 병동

     

  2. 해당 병동에서 입원원무팀으로 CD 복사 의뢰

     

  3. 해당 병동에서 CD 대리 수령 및 전달

     

  4. 퇴원수납시 발급 비용 수납

"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,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 의료법 제21조 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열람 등이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"
  1. 영상자료 발급 신청 - 본관 1층 제증명 창구(7번)

     

  2. 발급 비용 수납 및 수령

"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,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 의료법 제21조 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열람 등이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"
  • CD 복사 : 10,000원
  • DVD 복사 : 2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