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1. 구비서류 제출 및 사본 발급
본관 1층 5~6번 창구, 암병원 3층 35번 창구
-
2. 수납 및 수령
본관 1층 5~6번 창구, 암병원 3층 35번 창구
의무기록은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입니다.[의료법 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3]
- 정신건강의학과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외래 접수 및 진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집된 개인정보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의무기록이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환자를 제외한 친족 및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의무기록 사본 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.
-
1. 진료과 접수
예약 / 원무팀
-
2. 진료중 사본발급 신청
해당 진료과
-
3. 구비서류 제출 후 사본발급
본관 1층 5~6번 창구, 암병원 3층 35번 창구
-
4. 수납 및 수령
본관 1층 5~6번 창구, 암병원 3층 35번 창구
의무기록은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입니다.[의료법 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3]
- 본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집된 개인정보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의무기록이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환자를 제외한 친족 및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의무기록 사본 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.
-
1. 의사면담 및 신청
병동
-
2. 구비서류 제출 및 사본발급
본관 1층 5~6번 창구, 암병원 3층 35번 창구
-
4. 수령
본관 1층 5~6번 창구, 암병원 3층 35번 창구
의무기록은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입니다.[의료법 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3]
-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기 설치(장차법21조/장차법 시행령 제14조)
- 본인이 원하시는 분은 CD 또는 MP3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비용은 퇴원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원 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집된 개인정보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의무기록이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환자를 제외한 친족 및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의무기록 사본 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.
환자본인
- 환자본인의 신분증 제시
환자의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
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-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, 제외 -
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최근 3개월 이내 발행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대리인(제3자)
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- 위임장 - 대리인이 만 14세 미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비고
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- 만 14세 미만은 제외
- 만 14~17세 미만인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"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"
환자가 사망한 경우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
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
-
환자의 형제, 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
- 친족이 모두 없을 증명하는 서류와 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' 제출
"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"
- 구비서류 다운로드는 PC 웹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.
-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본원 소정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
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' 작성 시 열람하고자하는 내용 및 사유와 사본발급 받고자하는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되어야합니다.
-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작성일은 사본발급하고자하는 기록이 발생한 날 이후의 날짜이어야 합니다.
-
반드시 도장이 아닌 자필 서명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-
1매 ~ 5매까지 1매당 1,000원
- 예시) 5매 시 5,000원 -
6매부터 1매당 100원
- 예시) 6매 시 5,100원
- 평일 : 오전 08:00 ~ 18:00까지